오늘은 5월에 나오는 제3의 월급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 같은 경우는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 종교인, 사업자에 대해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복지제도인데요. 한마디로 소득이 적은 분들을 위해서 국가에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로장려금
주목하셔야 할 점은 최대 300만 원까지 지급을 한다고 하고요. 그리고 신청자격 같은 경우는 일단 1. 가구원 기준이 있고 2. 소득기준 있는데 가구원 기준 같은 경우는 단독 가구 같은 경우는 배우자와 부양 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단독 가구여야 하고요.
그리고홑벌이 가구 같은 경우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인 가구고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만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를 홑벌이 가구라고 합니다.
그리고 맞벌이 가구 같은 경우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입니다. 그러니까 본인도 300만 이상 벌어야 되고 배우자도 300만원 이상 벌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신청인과 배우자의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를 각오를 맞벌이 가구라고 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과 소득기준
신청자격에 소득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단독가구는 4만 원 이상 2000만 원 미만인 분들만 지원하고요. 지급액은 150만 원까지지급을 합니다.
그리고 홑벌이 가구 같은 경우는 4만 원 이상 3000만 원 미만인 분들을 지원하고요. 최대 260만 원까지 지원을 합니다.
맞벌이 가구 같은 경우는 600만 원 이상 3600만 원 미만인 분들을 지원하고요.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여기서 재산 합계액 같은 경우는 2억 원 미만인 분들만 가능하고요. 그리고 재산을 선정을 할 때는 주택, 토지, 건축물, 승용차, 전세, 금 금융자산, 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 등을 함께 한 재산이 2억 원 미만인 분들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재산가액에서 부채는 차감하지 않고요. 전문직 사업 가구는 제외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은 전기 신청 기간은 2021년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라고 하고요. 기한 후 신청이 있는데 기한 내 신청 못하신 분들을 위해서 신청을 받는 거죠. 그래서 기한 후 신청 기간은 2021년 6월 1일부터 11월 3일까지 신청을 받는다고 합니다. 기한 후 신청 같은 경우는 원래 금액에 90%만 지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주의하셔야 할 점이 기간 내에 꼭 신청하셔야만 100%를 받을 수 있고요. 기한 후 신청을 하시게 되면 90%밖에 못 받는다는 거 참고해 주셔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그리고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은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와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로 나뉘는데요.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는 ARS 그리고 손 텍스 모바일앱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ARS 신청은 1544-9944번으로 전화하셔서 신청 안내문에 써져있는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하시면 되고요. 손 텍스 같은 경우는 모바일앱이기 때문에 안드로이드나 앱스토어에서 손 텍스를 다운로드하셔서 근로, 자녀 장려금을 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해 주시면 된다고 하고요.
홈텍스 신청 같은 경우는 홈택스에 로그인하셔서 근로 자녀 장려금 신청하기를 누르시고 간편 신청, 신청 요건 확인, 계좌번호-연락처 입력, 신청하기를 누르시면 된다고 합니다.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홈텍스나 우편신청, 세무서 방문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급액 같은 경우는 알아서 산정해서 지급을 해 주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계산하는 방법도 있는데요. 지금 아래 보이시는 이 표를 참고하셔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만약 작년 수익이 400만 원 이상 900만 원 미만 이시면 150만 원을 최대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표을 잘 참고하셔서 지급액을 확인해보시고요.
지급 일정
그리고 지급 일정은 5월에 신청을 하시면 9월에 지급이 되고요. 경우에 따라서 8월에 지급이 될 때도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코로나 시국이라서 8월에 지급이 되었었죠. 그래서 그런 경우도 있다는 점을 참고해 주시 바랍니다.
기한 후 신청 같은 경우는 신청 후 4개월 이내에 신청이 된다고 합니다.그리고 참고하셔야 할 점은 가구원 합계 재산액 1억 4천에서 2억 미만인 경우 50%가 차감된다는 점을 참고해 주시고요.
기한 후 신청 같은 경우는 10% 감액이 되고 그리고 배우자 포함하여 거주자가 전문직 사업을 할 경우에 제외가 된다고 합니다.
자녀 장려금
그리고 추가로 자녀 장려금도 받으실 수가 있는데요. 자녀 장려금 같은 경우는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서 총소득 4천만 원 미만 부양 자녀 만 18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경우 1명당 최대 70만 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니까 자녀가 3명이고 모두 다 만 18세 미만인 경우에는 최대 210만 원까지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자녀 장려금 신청 자격과 신청방법 기간을 한번 말씀드리면 근로장려금과 동일하고 동시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근로장려금 전기 신청을 하시던 기한 후 신청을 하시던 반기 신청을 하시던 자녀가 있다면 동시 신청이 된다는 점을 참고해 주세요. 자녀 장려금 지급액은 홑벌이 가구와 맞벌이 가구로 나뉘고 급여액에 따라서 나뉩니다.
먼저 홑벌이 가구 2100만 원 미만인 경우 부양자녀수 곱하기 70만 원을 지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1인당 70만원을 지급을 하는 거죠. 맞벌이 가구 같은 경우는 2500만 원 미만인 경우 1인당 70만 원이 지급이 되고요.
특이사항은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1억 4천만 원 이상이고 2억 원 미만인 경우 해당 장려금에서 50% 차감하고 기안 후 신청을 한 경우에는 해당 장려금에서 10%를 차감하고요. 소득세에서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을 중복신청을 한 경우에는 지급액에서 자녀세액공제 해당 세액 차감을 한다고 합니다.
자녀 장려금 지급 일정
자녀 장려금 지급 일정은 5월에 신청을 하시면 9월에 지급이 되고요. 기한 후 신청을 하시게 되면 신청 후 4개월 이내 근로장려금과 함께 지급이 됩니다. 이렇게 5월에 나오는 제3의 월급 근로장려금과 자녀 장려금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해당이 되신다면 꼭 신청하셔서 정부지원금을 받아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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