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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5월부터 전국 최초로 부양의무제를 전면 폐지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한다고 밝혔습니다. 소득과 재산기준만 충족하면, 부양가족이 있더라도 생계급여를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그동안 생계가 어려워도 부양가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혜택을 받지 못했던 많은분들이 추가로 지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서울형 기초보장 제도
서울형 기초보장 제도를 알아봅니다. 서울시는 5월부터 생계급여 대상이 완화됩니다. 가장 먼저 누가 지원 받을 수 있는지 보겠습니다.
신청대상
신청대상은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신청자 가구의 소득(소득평가액 기준 중위소득 45% 이하) 재산은 가구당 1억 3,500만 원 이하 서울시민 (금융재산 3천만원 이하 및 국민기초생활제도 상 자동차기준 부합)
(선정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에 관계 없이 생계급여를 받을수 있습니다)
단, 고소득·고재산(세전 연소득 1억원 또는 부동산 9억원 초과)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에는 부양의무제를 지속 적용하니 참고해주세요.
여기서 말하는 기준 중위소득 45% 이하란? 아래소득 기준을 확인해 주세요.
위의 소득 기준이니 참고해 주세요. 지원금액은 생계급여(차등지원), 해산급여 70만원, 장제급여 80만원입니다.
신청방법
5월부터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에 신청가능합니다. 더 궁금하신사항이 있으신 분들 관련 문의는 다산콜(02-120) 또는 주소지 동주민센터 이용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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