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들에게 좋은? 제도인 전세 계약갱신청구권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갈수록 오르는 집값과 전세가는 세입자들에게 큰 어려움을 안겨주고 있죠. 이런 어려움을 줄여주고자 정부에서는 주거생활 안정을 위한 주택임대차 보호법 중 일부를 개정해줬는데요. 기존 전월세법은 그동안 전월세로 사는 2년 동안만을 법으로 보호받던 것을 아주 약간의 비용만 더 내면 한 번 더 연장할 수 있게 해 줬습니다. 이 전세 계약갱신청구권은 작년 8월 5일부터 시행되고 있죠.
전세계약갱신청구권 행사가능 시기를 알아봅니다.
세입자는 만기일 6개월~1개월 전까지는 알려줘야 되는데 이는 묵시적연장이 되지않도록 임차인에게 갱신거절 통지해야되는 기간과 일치합니다. 임차인은 통지를 1개월전까지는 해야 되고, 지난해 12월 10일 이후 혹은 그전에 계약한 주택을 갱신할 때는 2개월 전까지로 개정되었다고 합니다.
임차인의 전세계약 갱신청구권 행사방법을 알아봅니다.
총 두 가지 방법으로 문자 메시지과 내용증명 우편이 있습니다. 구두로도 효력은 있지만 명확한 의사표시와 관련해서는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꼭 기록을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불가피한 상황이나 급할 때는 문자메시지로도 보낼 수 있으니 이를 캡처해 두면 좋고 매우 편리합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것은 상대방이 받았는지 여부를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어 내용증명을 우편으로 보내는 것도 확실할 수 있습니다. 이는 수신인이 직접 받았는지 입증을 할 수 있으므로 조금이라도 분쟁의 가능성이 재기될 여지가 있다면 내용증명을 통해 명확한 의사표시를 하면 좋습니다. 요즘엔 문자도 문자를 보면 봤다는 표시가 떠서 확인 가능합니다.
묵시적 갱신과 전세계약 갱 신청권 차이를 알아보겠습니다.
이 둘은 별개의 제도입니다.
묵시적 갱신은 임대인, 임차인 사이에 별다른 말없이 가만히 있을 때 계약을 연장한다는 의미로 보는 것이고, 전세계약갱신 청구는 명확하게 연장을 명시하여 요구하는 것으로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할 수 있습니다. 만약 묵시적 연장이 되어있으면 다시 오는 만료 전 전세계약갱신 청구가 가능합니다. 공통적으로 전에 계약했던과 동일 조건 2년 연장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묵시적 갱신을 거절하려면 임차인, 임대인이 상대에게 거절통지를 할 수 있는 반면 전세계약갱신 청구에서 집주인은 주택임대차 보호법에따라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갱신거절을 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 3 제1항에 명시된 내용으로 이중에서도 많이 사용되거나 분쟁 가능성이 대두될 수 있는 부분은 두 가지로 세입자가 2기의 차임액을 연체한 사실이 있거나 집주인이 실제 거주하려 할 경우입니다.
전자는 예를 들어 1월, 2월 월세를 연속으로 밀렸거나 1월분이 밀리고 2월, 3월에 지급을 했는데 4월에 다시 밀릴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후자는 실제 거주하려는 사유로 이때 직계존속, 직계비속만 가능하므로 다시 말해 임대인의 부모 혹은 자녀가 거주하려 할 때 퇴거를 요구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해당 사유로 거절했음에도 2년 안에 제삼자에게 세를 놓았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세입자들에게 좋은? 전세계약갱신청구권 알아보았습니다.
주의할 점은 거주기간 중 총 1회만 부여되는 점을 참고하여야 하고 이 기간이 끝나면 집주인 그동안 올리지 못한 세까지 한 번에 받으려 할 것으로 더 높은 전월세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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