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테크정보탐구
4차재난지원금 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신청기간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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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4. 1.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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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로 제4차 재난지원금 문자를 받으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특고 프리랜서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지원대상으로 선정되었다고요. 그럼 바로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프리랜서로 이미 한두 번 수령하신 분들은 계좌가 바뀌거나 하지 않는 이상 자동으로 전에 받았던 지정해놓은 계좌로 지급되게 되는데요. 기존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1.2.3차를 지원받은 경우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지급됩니다.
내용은 기존 1.2.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은 특고·프리랜서에게 5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해 주는 것이고 신청기간 및 방법은 4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은 3월 26일(금) 9시~ 3월 30일(화) 18시까지 아래 신청 홈페이지 PC에서만 가능합니다. 아래 링크를 클릭해 주세요.
메뉴로 들어가시구요. 신청 순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분들인 경우에는 3월 29일(월)부터 3월 30일(화)까지 신분증, 통장 사본을 지참하고 고용센터에서도 신청 가능합니다. 특히 본인 명의의 핸드폰이 없거나 주민등록번호 오류로 홈페이지에서 본인인증을 할 수 없다면 고용센터 방문 신청만 가능하겠죠. 신청은 지급계좌가 정확한지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계좌 정보 계좌번호, 예금주 등을 수정하는 절차로, 만약 신청 기간에 별도로 신청하지 않으면 신청한 것으로 보아 기존에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을 신청한 계좌로 지급됩니다.
지원금은 신청한 순서대로 3월 30일(화)부터 지급을 시작하여 4월 5일(월)에는 지급을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다만, 계좌번호 오류나 예금주 상이 등으로 이체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지급이 지연될 수도 있으니 미리미리 체크를 해두시길 바랍니다. 특고프리랜서이자 개인사업자는 프리랜서 지급을 거부하고 버팀목 플러스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둘 다 중복 수급은 안됩니다. 한 가지로만 신청하 실수 있어요.
수령거부 신청도 가능합니다.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플러스(중기부), 긴급복지지원제도 중 생계지원(복지부) 등 다른 지원금 수급을 위하여 4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50만 원) 수령을 거부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 홈페이지 또는 고용센터를 통해 수령 거부 신청 가능합니다. 수령 거부 신청기간은 온라인으론 3.26(금) 09:00~3.30(화) 18:00이고 오프라인은 3.29(월)~3.30(화), 업무시간(9시~18시) 내 가능합니다. 별도로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신청한 것으로 간주하여 이전 신청서에 기재한 계좌로 지급 예정입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중소벤처기업부), 방문 돌봄 종사자 한시 지원금(고용노동부), 한시생계지원금·소득안정지원자금(보건복지부)과는 중복 수급은 불가한 점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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