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5차 재난지원금 확정안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정부와 여당이 33조 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재난 지원금 지급 범위 등을 결정했습니다.
1인당 25만원씩 소득 하위 80%에게 지급한다고 하는데요.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한다고 합니다. 또 저소득층에게는 추가로 지원한다고 합니다.
코로나 상생지원금이라고 해서 가구소득 기준 하위 80%에게 지급한다고 합니다. 1인당 25만 원씩 지급하며 4인 가구 기준 100만 원을 지급합니다.
지급기준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지급한다고 합니다. 그럼 소득하위 80% 건강보험료 기준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건강보험료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나뉘게 되는데 1인가구 직장 가입자는 138,548원, 지역가입자는 128,099원이며 2인 가구 직장가입자는 230,372원, 지역가입자는 246,211원입니다. 3인 가구 직장가입자는 310,130원, 지역가입자는 344,643원, 4인 가구 직장가입자는 376,159원, 지역가입자는 416,108원, 5인 가구 직장 가입자는 423,946원, 지역가입자는 468,665원, 6인 가구 직장 가입자는 542,115원, 지역가입자는 593,079원입니다.
이번에는 1인당 지급되기 때문에 1인당 25만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그리고 저소득층에게도 추가로 지급합니다. 저소득층은 저소득층 소비 플러스 자금이라고 해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등 저소득층은 1인당 추가로 10만 원씩 추가 지원받게 됩니다. 4인 가구 이시면 40만 원을 더 추가로 지원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소득층은 4인 가구 기준 140만 원을 받게 되는 거죠.
위표를 참고하시어 이번 5차 재난지원금을 미리미리 확인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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