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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하위 80퍼센트 가구에 1인당 25만 원에 재난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그리고 집합금지와 제한 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은 100만 원에서 최대 900만 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정부는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상생과 피해 회복 지원을 담은 2차 추가경정 예산안을 의결했습니다.
가구 소득기준 하위 80%를 대상으로 1인당 25만 원이 지급되며 가구별 지원액 한도가 없어서 4인 가구는 백만 원, 5인 가구는 125만원이 지급됩니다.
또 지난해 8월 이후 한번이라도 집합 금지와 제한 조치를 받았거나 매출이 크게 감소한 경영위기 업종 등 소상공인과 소기업 113만 명 에게는 100만 원에서 최대 900만 원이 지급됩니다.
지난해 매출 기준으로 8천만원과 2억 원, 4억 원으로 지급 대상자를 나누어 지원되며 매출이 4억 원을 넘으면서 피해가 장기화된 집합금지업종에는 900만 원의 자금이 지원됩니다.
정부는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차 추가경정 예산안을 의결했다는 소식인데요. 재난 지원금은 1인당 25만원씩으로 예를 들어 5인 가구는 125만 원이 지급됩니다. 소상공인 희망 회복 자금은 100만원에서 500만 원 지급한다는 소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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