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7월 11일 새롭게 바뀌는 13개의 교통법규 알아보기
이제 다음 달부터 운전하는 모든 분들은 정말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바로 7월 11일부터 횡단보도 우회전을 포함한 13개의 교통법이 새로 바뀌게 되는데요.
특히 경찰은 7월부터 3개월 동안 새로 바뀌는 내용을 포함한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집중적으로 단속하겠다고 밝힌 만큼 오늘 내용 잘 참고하셔서 억울하게 과태료 또는 범칙금을 내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현행법에 13개 개정안 추가 정리
횡단보도에 사람이 있으면 대부분 멈췄다가 지나가실 거예요. 하지만 앞으로는 보행자 신호등이 빨간불이라고 해도 횡단보도 앞에 사람이 서 있으면 무조건 일시정지 후 지나가도록 바뀐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보행자가 통행하고 있을 때 일시정지라는 규정에서 보행자가 통행하려고 할 때 일시정지라는 내용이 7월부터 새로 추가되었기 때문인데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보행자 신호등이 녹색불일 경우 횡단보도에는 사람이 없지만 멀리서 사람이 건너려고 할 때와 보행자 신호등이 빨간불이라고 해도 횡단보도 앞에 사람이 서 있다면 일시정지 후 지나가야 된다고 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횡단보도
이 일시정지 도입이 어린이 보호구역 내 횡단보도를 지날 때도 적용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횡단보도를 만날 경우 근처에 사람이 있든 없든 잠시 멈췄다가 가야 되는데요. 어린이들이 주변을 살피지 않고 횡단보도로 급하게 뛰어드는 점을 고려한 조치라고 합니다.
이 외에도 총 13개 항목들이 새로 추가되었습니다. 물론 보행자 보호 의무 강화도 좋지만 운전자를 보호하는 규정은 약하고 한쪽으로 몰린 현 상황을 문제라고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그중 가장 대표적인 게 무단횡단 사고인데요. 보행자가 절대 지나갈 수 없는 곳인데도 갑자기 사람이 튀어나와 발생하는 무단횡단 사고 한 번쯤 보셨을 거예요.
이렇게 매년 무단횡단으로 인한 사고율은 점점 발생하고 있지만 보행자를 보호한다는 의무만 강화했지 무단 횡단하는 사람의 처벌은 전혀 강화되지 않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불행한 일인 만큼 모두 조심하며 서로서로 교통 법규를 잘 지켜야겠습니다.
이제 7월부터 보행자 보호 의무 강화 규정들이 본격적으로 시행돼서 다소 헷갈리거나 혼동되는 부분은 있겠지만 앞으로 3개월 동안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집중적으로 단속하겠다고 밝힌 만큼 오늘 내용 잘 참고하셔서 억울하게 과태료 또는 범칙금 내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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