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기초생활수급자 관련 개정 기초연금 중단 팩트체크 알아보기
오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개정이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 생계 의료 주거급여 등 기초생활 보장과 관련된 내용이 변경이 되었는데요. 앞으로 이런 분들은 의료 주거급여 등이 중단 및 탈락이 되실 수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초연금 중단 개정법 보도 관련하여 팩트 체크하면서 기초생활수급자 관련법 개정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보건복지부는 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 안이 오늘 6월 14일 화요일 국무회의에서 의결이 되었다고 밝혔는데 시행령의 경우 국무회의에서 의결을 하면 국회 처리 없이 바로 처리되는 법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부로 개정이 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며 개정된 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개정된 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주요 내용
장기 해외에 체류 수급자에 대한 급여 중지 기준을 기존 최근 6개월간 통산하여 90일 초과 외국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에서 조사일로부터 180일간 역산하여 60일 초과 외국에 체류했거나 체류 중인 사람으로 강화하는 것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 내용 풀어서 설명해드리자면 원래는 생계 무료 주거급여 등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에서 해외에 6개월간 90일 초과하여 외국 체류를 하면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등이 탈락이 되었는데요.
앞으로는 이 내용이 변경이 되어서 조사일로부터 과거 180을 계산을 했을 때 60일 초과 외국에 체류를 했거나 체류 중인 사람이면 무조건 생계급여 의료 주거급여가 탈락되는 걸로 변경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해외 거주 가능한 체류 가능한 일수가 줄었고 체류했던 사람도 탈락되는 방향으로 조건이 강화되었다고 보시면 되고 이렇게 개정된 법안은 법 공포 후 6개월 뒤에 시행이 된다고 합니다.
기초연금법이 바뀌었다는 보도 팩트 체크
여기까지 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개정 내용이고 기초연금법이 바뀌었다는 보도에 대해서 팩트 체크해드릴 텐데요.
이 개정법 내용에는 기초연금 대상자는 포함되지가 않습니다. 기초연금 대상자는 원래부터 아주 예전부터 해외 체류 기간이 60일 이상인 경우 지급 정지 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도 시행을 하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지금 앞서 말씀드렸던 기초생활보장법과 헷갈려서 아직 시행이 되지 않았다고 착각을 해서 혹시라도 90일 이상 해외에 있으시면 절대 안 됩니다.
예전부터 안 되었고 원래부터 60일 이상 해외에 체류하시면 지급 정지 대상이었다는 거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면 좋을 듯합니다. 따라서 정리하면 기존 기초연금법이 오는 6월 14일에 변경되었다는 이야기는 사실이 아닙니다.
오늘은 기초연금법 개정이 아닌 기초생활보장, 기초 수급, 주거급여, 의료급여 받는 분들 관련법 개정이 되었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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