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2월부터 달라지는 정책들 중에서 우리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알아두면 정말 유용한 5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2월 19일부터 시작되는 전월세 금지법입니다.
전월세 금지법이 공식 명칭은 아니지만 이미 부동산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는 전월세 금지법이라고 불리고 있는데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서 주변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되는 주택에 대한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정부에서 입주자들에게 의무적으로 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기존에는 새 아파트를 분양을 받았을 때 돈이 부족하더라도 먼저 분양을 받고 일부 대출을 받아서 중도금을 내고 나머지는 전세나 월세를 줘서 아파트의 가격 만큼의 돈이 없어도 분양을 받을 수 있었지만 2월 19일 이후에 분양을 받은 아파트는 전세나 월세를 줄 수 없습니다. 본인이 의무적으로 거주를 해야 하는데요. 의무 거주 기간을 지키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두 번째는 학력 사유 병역 처분 기준이 폐지됩니다.
작년 12월에 공표된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 규칙 개정안에서 문신 사유로 인한 보충역 판정이 폐지되면서 아무리 몸에 문신이 많아도 현역으로 입대하도록 변경됐었는데요. 이 개정안과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학력 기준도 폐지됩니다. 지금까지는 신체 등급과 학력에 따라 군 입대가 결정됐었는데요.
신체 등급 1급에서 3급중에서 고등학교 중퇴 이하는 학력이 미달된다는 이유로 공익근무요원과 같은 보충역으로 군 복무를 대신하고 현역 입대를 희망하는 경우에 한해서 현역병으로 입대를 했었습니다.
2월부터는 학력에 관계없이 신체등급 1급에서 3급을 받으면 모두 현역으로 입대하게 되면서 학교를 중퇴하고 기술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도 기술병 등으로 입대해서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있게 됐습니다.
세 번째는 기상현상 증명 지점이 확대됩니다.
기상현상 증명이란 다양한 사유로 법원, 경찰서, 보험회사, 관공서 등에 법적 증거 자료로 기상에 관련된 내용을 증명하는 자료인데요. 예를 들어 날씨로 인해서 공사가 연장되면서 계약 날짜를 못 맞췄다던가 기상현상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받기 위해 관공서에 증거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기상 악화로 인한 자동차 사고로 보험회사나 법원 등의 기상현상 증명을 제출해야 할 일이 생겼을 때 기상 향상 증명이 필요합니다.
좁은 범위의 국지성 기상현상이 자주 발생하면서 기상관측자료로 발급하는기상현상증명 건수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기존 100여 개의 지점에 대표 관측지점만으로 기상현상을 증명하는데 한계가 있어서 2월 1일부터 전국 곳곳에 설치된 600여 개의 간 측 지점까지 발급을 확대하는데요. 기상현상 증명은 기상청 전자민원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2월 1일부터 공공 마이 데이터 서비스가 시행됩니다.
마이 데이터는 최근 사회적으로도 이슈가 되고 있는 주제인데요. 마이 데이터 제도가 정부기관 공공 분야에서 시행되면서 여러 가지로 우리 생활이 편리해집니다. 예를 들어 소상공인의 경우에 정부 정책지원금이나 대출을 받기 위한 서류를 준비하는데 그동안 시간이 많이 걸렸지만 이제는 본인의 행정정보를 이용해서 신속하게 자금지원을 받거나 대출신청을 할 수 있게 되고 응급환자가 119 응급차에 실려가는 동안에도 마이 데이터를 활용해서 환자의 병력이나 투약 이력 등을 확인할 수 있어서 신속하고 정확한 응급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2월 12일부터 맹견을 키우는 소유자는 책임보험에 꼭 가입해야 하는데요.
대상 견종은 다음과 같은 5대 맹견과 그 잡종이 해당됩니다. 5대 맹견은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입니다. 보험료는 연 15,000 원 수준으로 보상금액은 맹견으로 인해 사람이 사망하는 경우 및 후유 장애를 앓게 되면 8천만 원. 다른 사람을 부상에 이르게 되는 경우에는 1500만 원, 다른 동물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에는 200만 원입니다.
참고로 반려견과 외출할 때 목줄을 착용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1차 20만 원, 2차 30만, 3차 50만 원이고요. 그리고 배변 처리를 안 하면 1차 5만 원, 2차 7만 원, 3차 10만 원입니다. 맹견은 목줄과 입마개가 필수인데 이를 어길 경우 1차 100만 원, 2차 200만 원, 3차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가됩니다. 추가로 맹견 소유자는 1년에 한 번 3시간 이상 법정 의무 교육을 받아야 하고요. 교육을 받지 않을 경우 1차 100만 원, 2차 200만, 3차 300만 원의 과태료가 있고 지자체별로 조금씩 다르지만 유치원 어린이집 같은 맹견 출입 금지 장소가 있으니까 꼭 미리 알아두셔야겠습니다.
이외에도 다양한 제도들이 2월부터 새로 생기거나 변경됩니다. 한번 참고해보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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