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 분당 한솔 7 영구임대주택 모집
이 주택의 예비입주자 모집공고일은 2021.05.07.이며 이는 입주자격(무주택세대 구성원) 및 배점 등의 판단 기준일이 되며, 제출서류는 모집공고일(2021.05.07.) 이후 발급분이어야 합니다.
1세대(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 신청하는 경우 전부 무효처리합니다. 예비입주자 중복 선정 불가합니다.
건설 위치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내정로 94 분당한솔7단지아파트 입니다.
임대조건
공급형별 |
가군(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나군(일반 등) |
||||||
임대보증금(천 원) |
월 임대료 (원) |
임대보증금(천 원) |
월 임대료 (원) |
|||||
계 |
계약금 |
잔금 |
계 |
계약금 |
잔금 |
|||
26 |
2,502 |
500 |
2,002 |
49,810 |
10,976 |
2,195 |
8,781 |
145,600 |
31 |
2,969 |
593 |
2,376 |
59,100 |
12,408 |
2,481 |
9,927 |
158,610 |
26A |
2,488 |
497 |
1,991 |
49,530 |
10,824 |
2,164 |
8,660 |
142,250 |
31A |
2,929 |
585 |
2,344 |
58,320 |
12,747 |
2,549 |
10,198 |
167,500 |
신청자격
입주자 모집공고일(2021.05.07.) 현재 경기도 성남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성년인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소득, 자산보유 기준, 기타 법에 정한 요건을 충족 및 입주자격제한(불법양도·전대)에 해당하지 않는 자
신청자는 민법상 성년자(만 19세)이어야(만19세) 하나 단 아래의 경우 세대주인 미성년자도 신청 가능합니다.
미성년자가 본인의 자녀를 부양(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자녀가 등재되어야 함)하는 경우.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 행방불명(신고접수증으로 증빙)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형제자매가 등재되어야 함)하는 경우.
외국인 부모와 미성년 자녀로 구성된 한부모가족인 경우(단 이 경우 외국인 부모가 대리하여 신청).
무주택세대 구성원
무주택 |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분양권 등이라 함은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재건축 등으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의미하며 이러한 지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매로 취득한 경우도 포함(단 매매가 아닌 상속, 증여 등을 통해 취득한 분양권 등은 제외) |
세대 구성원 |
<세대 구성원의> • 신청자 및 신청자의 배우자 •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의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아래의 사람 - 신청자의 직계존비속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비속(단 직계비속은 신청자의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 신청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사위, 며느리 등)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
타입별 평면도
소득 및 자산 보유기준 월평균 소득
가구원수 |
월평균 소득금액 |
기준 |
1인 가구 |
2,094,142원 이하 |
70% |
2,692,468원 이하 |
90% |
|
3,589,957원 이하 |
120% |
|
2인 가구 |
2,737,521원 이하 |
60% |
3,650,028원 이하 |
80% |
|
5,018,789원 이하 |
110% |
가구원수 |
월평균 소득 50% |
월평균 소득 70% |
월평균 소득 100% |
3인 가구 |
(3,120,260) 원 이하 |
(4,368,364) 원 이하 |
(6,240,520) 원 이하 |
4인 가구 |
(3,547,103) 원 이하 |
(4,965,944)원 이하 |
(7,094,205)원 이하 |
5인 가구 |
(3,547,103)원 이하 |
(4,965,944)원 이하 |
(7,094,205)원 이하 |
6인 가구 |
(3,696,824)원 이하 |
(5,175,553)원 이하 |
(7,393,647)원 이하 |
7인 가구 |
(3,889,012)원 이하 |
(5,444,616)원 이하 |
(7,778,023)원 이하 |
총자산 기준
세대 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부채반영), 일반자산) 가액 합산 기준 (21,500)만원 이하
자동차 기준
세대 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개별 자동차가액 (3,496)(3,496) 만원 이하이며 자동차는 총 자산 평가와 별도로 추가 관리 됩니다.
입주자 선정 방법
일반 공급 |
1순위 |
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의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나.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가구원 수가 1명인 경우에는 90%, 2명인 경우에는 80%)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한 사람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2) 「보훈보상 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또는 그 유족 3) 「5·18「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5·18 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 4) 「특수임무 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또는 그 유족 5)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라.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마.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70%(가구원 수가 1명인 경우에는 90%, 2명인 경우에는 80%)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북한이탈주민 바.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지적장애인ㆍ정신장애인(지적장애인ㆍ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뇌병변 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70%(가구원 수가 1명인 경우에는 90%, 2명인 경우에는 80%)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자 사. 65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하는 자로서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아.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자로서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자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70%(가구원 수가 1명인 경우에는 90%, 2명인 경우에는 80%)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자 자.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제2조 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 |
2순위 |
차.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50%(가구원 수가 1명인 경우에는 70%, 2명인 경우에는 60%)60%) 이하인 자로서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자 카.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영구임대주택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타.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지적장애인ㆍ정신장애인(지적장애인ㆍ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뇌병변 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100%(가구원 수가 1명인 경우에는 120%, 2명인 경우에는 110%)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자 |
배점기준표
구분 |
배점 |
배점기준(대상자) |
|
100점 |
|||
1. 성남시 거주기간 (30점) |
1년 미만 |
22 |
▶ 입주자 모집공고 현재까지 연속하여 성남시에 거주한 기간으로 타. 시도로. 전출했던 경우는 성남시에 최종 전입한 날부터 산정(주민등록말소의 경우는 재등록 이후부터 산정) |
1~5년 미만 |
24 |
||
5~10년 미만 |
26 |
||
10~15년 미만 |
28 |
||
15년 이상 |
30 |
||
2. 신청자 연령 (25점) |
40세 미만 |
19 |
▶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함 |
40~50세 미만 |
21 |
||
50~60세 미만 |
23 |
||
60세 이상 |
25 |
||
3. 세대구성원수 (신청자 포함) (30점) |
1~2인 |
24 |
▶ 무주택세대 구성원의 범위와 동일 |
3인 |
26 |
||
4인 |
28 |
||
5인 이상 |
30 |
신청기간 및 신청장소
공급일정 현장 접수만 가능하며, 중복 신청이 불가합니다.
구분 |
신청기간 |
신청장소 |
예비입주대상자 발표 |
계약안내 |
|
1순위 |
2순위 |
||||
일반 공급 |
2021.05.20.(목) ~2021.05.26.(수) (10:00~17:00) |
2021.05.31.(월) ~2021.06.04.(금) (10:00~17:00) |
현장 접수 (성남시 관내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
2021.09.03.(금) 17:00 이후 (LH 청약센터 홈페이지, 주택관리공단 홈페이지 게시) |
분당 한솔 7 주거행복지원센터 |
신청시 필요 서류
구비서류 |
비 고 |
부수 |
|
공통 |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삼자 (별지 제1호 서식) |
․ (대상자) 세대 구성원 전원(예비 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 전원) ․ 만14만 14세 미만의 세대구성원세대 구성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 ․ (동의방법) 공고 시에 첨부된 동의서에 대상자 전원이 서명 ※ (주의)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임대주택 입주자 신청․접수가 거부됨 |
1통 |
금융정보 등(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별지 제2호 서식) |
1통 |
||
자산 보유 사실확인서 (별지 제3호 서식) |
• 공적자료로 확인이 불가한 임차보증금, 분양권, 임대보증금 내역을 기재하고 신청자가 서명하여 관련 증빙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 당시 현 거주지의 임대차계약서는 의무 제출하여야 함 * 임차보증금 및 임대보증금 :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가 표시되어야 함) * 분양권 : 분양계약서 사본 및 분양대금 납부 확인원 ※ 신고 누락된 자산이 추후 확인되어 자산 보유 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 계약 해지 처리될 수 있음 |
1통 |
|
영구임대주택 공급신청서 (별지 제4호 서식) |
•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 비치 (홈페이지에 게재된 모집공고에서 인쇄하여 사용 가능) * 예비 신혼부부 가점을 받고자 하는 경우는 예비신혼부부 신청확인서 및 세대구성 확인서 추가 제출(별지 제6호 서식) |
1통 |
|
주민등록표 등본 |
• 당해지역 거주기간이 전체 표시되어야 함 • 반드시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주 및 세대 구성원 전원의 주민등록번호, 전입일/변동일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 배우자와 주민등록표상 세대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 주민등록표 등본 1통 추가 제출 ※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의 세대주’와 주민등록표 등본이 분리된 신청자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의 세대주'의 주민등록표 등본 1통 추가 제출 • 예비 신혼부부의 경우 당사자 2인 모두 제출 |
1통 |
|
주민등록표 초본 |
< 해당자만 제출 > ※ 반드시 과거 주소 변동사항,세대주 성명 및 관계 등이 전부 표기토록 발급 •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주소 또는 세대주 변동이 있는 세대 구성원(신청자(신청자 포함) • 당해지역 거주기간이 전체 표시되어야 함. • 예비 신혼부부의 경우 대표 신청자의 초본 |
1통 |
|
가족관계 증명서 |
< 해당자만 제출 > • 주민등록표 등본에서 배우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세대분리, 미혼, 이혼, 사별 등) ※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배우자 외국인등록증 등 사본 추가 • 6565세 이상 직계존속 부양자로서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중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동일 주민등록등본 상 확인되지 않을 경우 “피부양자의 가족관계 증명서”” • 예비 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에 신청자와 예비배우자 외의 사람을 포함하는 경우 해당 세대원과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신청자 또는 예비배우자의 가족관계 증명서 제출 |
1통 |
|
신청자격 증명서 |
< 해당자만 제출 > • 행정기관, 시설장 등이 발행하는 증명서 또는 사본 (아래 참고) |
각 1통 |
|
기타 서류 |
< 해당자만 제출 > • 구비서류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가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기타 문의사항 전화번호
한국 토지주택공사 전국 대표전화(콜센터) 1600-1004 (평일 09:00 ~ 18:00)
경기 성남시 분당 한솔 7 영구임대주택 모집 공고일과 해당위치, 임대조건, 신청자격, 소득 및 자산 월평균 소득, 필요서류, 신청방법등 자세한 사항을 알아보았습니다. 해당 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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