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가족돌봄휴가 지원금이란
근로자가 근로자의 가족 (조부모, 부모, 배우자의 부모, 자녀 또는 손자녀)의 질병이나 사고, 또는 노령으로 인하여 가족을 돌보기 위해 신청하는 휴가를 말합니다. 연간 최대 20일 휴가 가능하고 취약계층과 한부모가정은 최대 25일로 5일 더 추가됩니다.
사업장에서는 통상 무급으로 진행되어 부여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2021년에는 원래 무급휴가인 가족 돌봄 휴가를 코로나 19로 인한 사용일 경우는 최대 50만원을 지원해준다고 합니다. 이번 사태로 무급에서 약간의 지원금을 받을수 있게 됐습니다.
2021년 가족돌봄휴가 지원금의 대상과 접수방법, 신청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2021년 가족 돌봄 휴가지원금 요약
2021년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사업은 코로나 19 사태와 관련한 이유로 가족 돌봄 휴가를 쓴 근로자에게 연간 10일의 한도 내에서 휴가 기간 하루 5만 원씩 지급하는 사업으로 1인당 최대 50만 원씩 받을 수 있습니다. 원래 노동부에서는 이 사업을 지난해에만 한시적으로 운영할 계획이었지만 코로나 19 사태의 장기화로 인해 올해도 계속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고 올해 추가경정예산에 관련 사업비 420억 원을 반영한 상태입니다. 참고로 지난해에 가족 돌봄 휴가 비용을 받은 근로자는 모두 13만 9천662명이었습니다. 이 가운데에서 300인 미만 사업장 소속이 61.1%를 차지했습니다.
가족 돌봄 휴가 지원금 신청대상
가족의 코로나 19 감염이나 초등학교 2학년(또는 만 8세) 이하 자녀의 휴원, 휴교, 원격수업 등으로 가족 돌봄 휴가를 쓴 근로자로 단, 장애인 자녀의 경우 만 18세 이하까지 포함됩니다.
2021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서류
1) 가족돌봄휴가 확인서
(근로자 본인의 사업주가 작성한 가족돌봄휴가 확인서를 반드시 첨부해야 합니다.)
2)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가족관계 증명서 1부
(가족관계 증명서는 세대를 달리하는 등 주민등록표 등본으로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3) 장애인증명서 1부
(만 18세 이하 장애인 자녀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4) 가족 돌봄 휴가 대상 가족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1부
5) 가족돌봄휴가 사용 사유 가, 나, 다, 라 호의 증명자료
(입원 치료 통지서, 격리 통지서 등, (나호) 휴원·휴교, 원격수업 등 통지서(전국 휴원·휴교, 전면적인 원격수업이 아닌 경우만 제출), 건강상태 자가진단 설문 학교 제출본(성명, 일자 명시), 교외체험학습 신청서(사유 명시) 또는 승인결과, 학교 허가서 등 사전 허가 증빙자료, 진료·진단 증빙자료, 자녀 성명 및 미던가요 일자 입증자료 등)
이렇게 총 5가지의 신청 서류가 필요합니다.
2021 가족 돌봄 휴가 지원금 신청방법
먼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접속해주세요.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신청 배너 클릭합니다. 그런 다음 로그인해주시고 신청서 작성을 합니다. 사업장 정보 작성 후 서류제출을 해주세요. 등록인 정보 작성하시고 마지막으로 신청 완료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아니면 또 다른 방법으로 관할 고용센터 방문, 또는 우편 접수 등의 방법으로 신청하시면 되는데 그냥 인터넷으로 신청하시는 게 가장 편리하죠
작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가족 돌봄 휴가 지원금 신청대상과 신청서류 그리고 신청방법을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위 방법대로 진행하시면서 꼭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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