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 운전 마일리지 제도
운전자가 교통법규를 잘 지키고 사고를 내지 않겠다는 서약을 한 다음 1년 동안 이를 잘 지키면 마일리지를 적립해 주는 제도입니다. 간단히 말해 평소에 교통법규를 잘 지키면 마일리지 혜택을 주는 제도로 자격은 운전면허증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가능합니다.
1년 동안 총 10점이 쌓이게 되며 2013년도에 처음 생기고 그때부터 마일리지를 쌓으신 분들은 70점까지 쌓인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네요. 현재 착한 운전 마일리지 제도를 시행 후 갈수록 서약자가 많이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착한 운전 마일리지 혜택
이 마일리지로 물건을 살 수 있는 건 아니지만 본의 아니게 법규를 위반했거나 사고가 났을때 벌점을 감면받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법규를 잘지켜 마일리지를 쌓아뒀다가 예기치 못한 상황에 혜택을 받는 것입니다. 운전면허를 가진 운전자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운전을 안 하시는 장롱면허이신 분들도 신청을 미리 해놓으시면 나중에 본격적으로 운전을 하게 됐을 때 뜻밖의 혜택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꼭 신청을 해야만 마일리지가 쌓입니다. 반드시 시청해야만 혜택을 볼 수 있는 제도라서 평소에 준법정신을 가지고 운전하시는 운전자분들과 오랜 기간 무사고이시거나 벌점을 한 번도 받지 않은 운전자라도, 이전에 신청하지 않았다면 자동으로 마일리지가 쌓이지는 않으니 이점을 유의해야겠습니다. 신청 방법이 또한 매우 간단하니까 혹시 모를 벌점에 대비해서 미리미리 신청하시면 좋겠습니다.
착한 운전 마일리지 신청방법
정부 24나 경찰청 교통 민원 24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컴퓨터를 활용한 신청이 어려우신 분들은 가까운 경찰서, 지구대, 파출소에서 방문 신청도 가능합니다. 서약하게 되면 1년 동안 교통법규를 위반하지 않고 사고를 내지 않아야 하는데요. 교통법규 위반은 운전면허 취소나 정지와 같은 중과실부터 신호 위반이나 불법주차같이 경미한 법규 위반으로 범칙금이나 과태료 등의 처분도 받으면 안 됩니다. 어떤 이유에서든 면허정지를 받게 되면 개인마다 다르겠지만 어떤 분들은 생계에 지장이 생길 수도 있으니 자동차 법규는 항상 지켜주세요.
부득이하게 벌점이 쌓여서 40점이 된다면 면허가 일정 기간 정지가 되는데요. 만약에 4년간 40점의 마일리지를 쌓아두셨다면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벌점이 쌓여도 이 착한 운전 마일리지를 이용하시면 벌점을 0점으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중과실로 인해서 벌점을 한 번에 아주 많이 받았더라도 면허정지 일수에서 마일리지 10점당 10일을 빼주기 때문에 마일리지를 많이 쌓아놓으면 면허정지 기간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평소 운전을 하지 않는 분들도 혹시 모를 미래를 대비해서 미리 서약해두시는 것이 정말 좋습니다.
착한 운전 마일리지 신청을 한 상태에서 만약 위반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만약에 교통법규를 위반했거나 사고가 나서 서약한 내용을 못 지키더라도 손해 보는 일은 전혀 없습니다. 위반하셨다면 다시 같은 절차로 다시 서약하시면 다시 마일리지 적립 가능합니다. 이렇게 서약을 하는 행동만으로 마음가짐이 달라지고 의식적으로 교통법규를 지켜야겠다는 생각을 조금이라도 하기 때문에, 나라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서약자가 늘어날수록 교통법규 위반 건수가 줄어들고 교통사고도 함께 줄어드는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2013년 처음 도입됐을 때는 서약자가 많았지만 그때는 서약하는 과정이 지금보다 훨씬 더 번거로웠습니다. 지금은 스마트폰으로도 훨씬 더 간단히 신청할 수 있으니까 꼭 신청하시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내 벌점을 조회하고 싶으시다면 경찰청 교통 민원 24 홈페이지에서 운전면허, 조사 예약 메뉴에 들어가셔서 운전면허 벌점 조회를 클릭하고 로그인하면 확인하실 수 있고 경찰청 교통 민원 24 홈페이지에서 착한 운전 마일리지 확인도 하실 수 있습니다. 운전자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한 착한 운전 마일리지 제도로 운전자가 교통법규도 잘 지키고 안전 운전하셔서 마일리지를 계속 적립해 나가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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