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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테크정보탐구

2022년 1분기 소상공인 손실 보상금 지급대상 신청시기 금액 산정방식 알아보기

by ○¬Æ◁e★£◁¬ÆÙ¬Û°¬◁Æ£¬Æ○○ 2022. 6.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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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2022년 1분기 손실 보상금 지급이 6월 30일 목요일부터 신청 및 지급이 시작됩니다.

소상공인 손실 보상금 지급대상, 신청일, 산정방식, 금액을 알아보며 이번 손실 보상금은 손실 보전금 600만 원과는 다르며 따로 지급되는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손실 보상금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표한 보도자료를 보게 되면 중소벤처기업부는 6월 3일 제17차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해 2022년 1분기 손실보상 기준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손실 보상금은 손실 보증금 600만 원과는 다르며 따로 지급되니 다시 한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손실 보상 대상

2022년 1분기 손실 보상 기준의 보상 대상은 2022년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 제한 조치를 이행하여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중소기업 기본법상 중소기업으로서 연 매출액 30억 원 이하인 사업자입니다.

지난달 5월 30일부터 지급 중인 일회성 지원금이 손실 보전금과는 다릅니다.

 

소상공인 손실 보상금 산정 방식

소상공인 손실 보상금 산정 방식은 코로나19 영향이 없었던 2019년 동월 대비 2022년 일평균 손실액에 방역 조치 이행 기간과 보정률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2021년 4분기와 동일한 산식이 적용됩니다.

다만 정부는 이번 분기에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온전한 손실 보상을 위해 보증료를 90%에서 100%로 상향했고 하한액도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올려 지급합니다.

지난 1월에서 3월에 손실보상 선 지급을 받은 경우 작년 4분기 보상금에서 공제하고도 남은 선 지급금은 올해 1분기 보상금에서 추가 공제됩니다.

예를 들어 500만 원을 미리 받은 소상공인의 작년 4분기와 올해 1분기 보상금이 각각 300만 원 400만 원이라면 올해 1분기에는 200만 원만 받을 수 있는 셈이 됩니다.

올해 1분기 보상금 공제 이후에도 선 지급금이 남은 경우라면 해당 금액은 선 지급 시 체결한 약정에 따라 1%의 초저금리 융자로 전환됩니다.

 

소상공인 손실 신청 시기

보상금 신청 시기는 2022년 1분기 손실 보상금은 지난 2개 분기와 마찬가지로 온라인을 통해 최대한 빠르고 간편하게 신청 및 지급이 가능하도록 추진할 계획으로 6월 30일부터 2022년 1분기 손실 보상금 신청 및 당일 지급이 시작됩니다.

1인당 최소 금액 100만 원 현금 지급이니 6월 30일에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2022년 1분기 소상공인 손실 보상금 지급대상, 신청시기, 산정방식, 금액을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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