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차 재난지원금 특고 프리랜서 고용안정 지원금 대상, 지급시기, 신청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특고 프리랜서분들은 내일 8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200만 원을 지급합니다.
특고 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대상 지급시기 신청방법
드디어 고용노동부에서 확정 자료가 나왔는데요.
고용노동부는 6월 7일 화요일에 6차 긴급 고용안전 지원금 특고 프리랜서 고용안전 지원금 사업 시행을 권고했습니다.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프리랜서 200만 원 지원
정부가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에게 200만 원을 지원합니다.
우선 이번 지원금은 기존 긴급 고용안전지원금을 1차부터 5차 지원금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와 지원금을 받은 적이 없는 경우 신규 신청 신청 기간과 지급 시기 등이 조금 다릅니다.
먼저 1차부터 5차 긴급 고용안전 지원금을 받은 적이 있는 특고 프리랜서는 별도 소득 심사 과정 없이 200만 원을 지급받습니다.
한편 고용보험 적용 확대에 따른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가입자의 경우 지원 대상에서 포함되나 2022년 5월 12일 기준 공무원, 교사, 군인 등은 지원 제외됩니다.
(1차~ 5차 지원금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 신청 기간과 신청 방법
신청 기간과 신청 방법으로는 신청 기간은 6월 8일 오전 9시부터 13일 오후 6시까지 신청 방법으로는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전 지원금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우면 6월 10일이나 13일 신분증과 통장 사본을 지참해 고용센터를 찾아 신청하셔도 됩니다.
(1차~ 5차 지원금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 지원금 지급 시기
지원금 지급 시기는 신청한 순서에 따라 오는 6월 13일부터 17일 순차적으로 지급됩니다.
(1차~5차 지원금을 받은 적이 없는 경우) 지원 대상
다음 두 번째 기존 긴급 고용안전지원금고용안전 지원금 1차부터 5차를 지원받지 않는 경우 신규 신청하시는 분들은 지원 대상으로는 기존 긴급 고용안전 지원금을 지원받지 않는 특고 프리랜서 가운데 2021년 10월부터 11월에 활동하여 소득이 발생한 고용보험 미가입자에게 최대 200만 원을 지원합니다.
그리고 예술인 또는 노무 제공자 고용보험 가입자의 경우 지원 대상에서 포함되나 근로자 고용보험과 이중으로 가입된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차~5차 지원금을 받은 적이 없는 경우) 지원 대상
지원 요건으로는 특고 프리랜서로서 2021년 10월에서 11월에 활동하여 50만 원 이상 소득이 있으면서 2020년 연 소득이 5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또한 2022년 3월 또는 4월 소득이 비교 대상 기간 소득에 비해 25% 이상 감소한 경우에만 지원 대상이 됩니다.
만약 신청 인원이 예산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 소득, 소득 감소 규모, 소득 감소율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합니다.
(1차~5차 지원금을 받은 적이 없는 경우) 신청 기간과 신청 방법
신청 기간 및 신청 방법으로는 신규 신청 신청 기간은 6월 23일 9시부터 7월 1일까지이며 신청 방법은 긴급 고용안전지원금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현장 신청도 가능합니다.
6월 27일부터 7월 1일까지 신분증 통장 사본 및 증빙 서류를 지참하여 고용센터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내일 6월 8일부터 신청 접수가 시작되는 특고 프리랜서에게 지급하는 긴급 고용안전지원금 200만 원 6차 재난지원금을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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