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신고제 계도 기간이 1년 더 연장되는 것이 확정됐습니다. 지난 5월 26일 국토교통부에서 보도자료를 통해서 공식적인 발표가 있었는데요. 확실하게 1년 더 그러니까 내년 5월 31일까지 전월세 신고제 계도 기간은 연장이 됐습니다. 총 2년 동안 계도 기간을 갖게 된 것입니다.
전월세신고제 계도기간 1년 연장 확정
주택 임대차 신고 전월세 신고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주택 임대차 신고 콜센터 1533에 2949로 문의하시면 자세한 내용받을 수가 있고요. 한 가지만 여러분이 조심해야 할 것 알려드린다면 전월세 신고 계도 기간이 총 2년입니다.
2021년 6월 1일부터 2023년 5월 31일까지 그래서 신고 대상 지역과 신고 대상 금액이 충족해서 전월세 신고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2023년 5월 31일까지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2023년 6월 1일. 이 날짜 이후로는 과태료 대상이 된다라는 겁니다.
전월세 신고제 는 30일 이내에 꼭 신고
그러니까 이 계도 기간이라는 건 과태료를 그 계도 기간 동안 총 2년 동안 유예시켜준다는 것이지 그 계도 기간 동안 2년 동안 전월세 신고 의무를 유예시켜주는 건 아니다는 겁니다.
혹시나 이걸 잘못 이해하셔서 전월세 신고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2023년 5월 31일까지는 신고 안 해도 되고 2023년 6월 1일부터 그때부터 신고 잘 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전월세 신고 대상이 맞다면 주택 임대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셔야 되는데 아직 못했다면 2023년 5월 31일까지는 신고하셔야 과태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꼭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어떤 분들이 전월세 신고를 해야 하는지 신고 대상 지역과 신고 대상 금액은 표로 확인하실수있습니다. 그리고 위반했을 때 과태료는 얼마큼 나오는지 이것 역시 표로 보여드릴 테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렇게 전월세신고제 계도 기간이 1년 더 연장되는 것이 확정됐다는 것 알려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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