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2021년 부동산제도 세금1 728x90 2021년 부터 달라지는 부동산 관련 정책 제도들을 모두 알아보겠습니다. 2021년부터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부동산 관련 정책으로 미리미리 숙지하지 못하면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2021년 신축년부터 시행되거나 바뀌는 부동산 관련 세제 부분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1월----- (내년부터 양도세 과세할 때 분양권도 주택으로 간주됩니다.) 내년 2021년 1월부터는 분양권도 주택으로 간주됩니다. 현행 소득법상 분양권과 주택 1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주택을 처분하면 양도차익에 따라서 6~42%의 양도세를 냅니다. 주택이 9억 원 이하이고, 2년 이상 보유할 경우 양도세 비과세 대상입니다. 분양권은 주택으로 취급되지 않았는데요. 하지만 이제는 분양권도 1 주택으로 간주되면서 1주택 1분양권자도.. 2020. 12. 1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