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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앞지르기 규정 위반시 7만원 이상 과태료 폭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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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7. 5.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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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앞지르기 규정 위반 시 7만 원 이상 과태료 발생
2023년 1월부터 고속도로 규정 위반 앞지르기 시 7만 원 이상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위원회는 4일 제492차 정기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켰습니다.
회전교차로 진출입 시 신호 표시하는 시기와 방법 강화
이날 통과된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운전자가 회전교차로 진출입 시 신호를 표시하는 시기와 방법에 관한 규정. 또 차로를 따라 주행하지 않은 운전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이 추가됐습니다. 벌금은 차 한 대에 30,000원입니다.
자전거 규제 강화
자전거에 대한 규제도 강화되었습니다. 과거에는 자전거나 손수레 운전자가 주차·정차한 차량을 파손한 뒤 개인정보 제공 의무를 위반했을 때 형사처분만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범칙금 6만 원을 내야 형사 절차가 종료됩니다. 또한 외국인 운전면허 상호 인정된 국내 운전자도 수시적성검사에 포함시키고 차선을 따라 운전하지 않은 운전자에게는 벌점 10점을 추가하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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