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신청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코로나19 확진으로 입원 또는 격리 시 지원하는 생활지원금을 5월 13일부터 정부 24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코로나19 확진자 생활지원금
행정안전부와 질병관리청은 5월 13일부터 정부 24 누리집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생활지원비 신청 온라인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 생활지원비는 가구 내 격리자 수에 따라 1인당 10만 원 2인 이상은 15만 원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우선 코로나19 생활지원비는 코로나19로 인해 입원 격리자 중 유급휴가를 제공받지 못한 격리자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으로 그동안 읍면동을 직접 방문해서 신청하거나 우편 전자우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었는데요. 앞으로는 번거로움을 줄이기 위해 온라인으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대상
신청 대상은 이렇습니다. 13일 서비스 개시일 이후 격리가 해제된 확진자로 1인당 10만 원에서 2인 가구는 15만 원을 지급합니다.
신청방법
신청 방법은 이렇습니다. 온라인 정부 24에 접속해 보조금 24 나의 혜택 메뉴에서 맞춤 안내 조회 후 코로나19 생활지원비를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에 필요한 항목은 관련 시스템 간 정보 연계를 통해 자동으로 채워지므로 별도의 서류를 첨부할 필요가 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그리고 지난 12일 이전에 격리 해제된 확진자는 종전대로 신청서, 신분증, 통장 사본, 기타 증빙 서류를 갖춰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13일 이후 격리 해제자도 물론 온라인도 신청할 수 있지만 기존 방문 신청이 가능하며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신청 기간은 격리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코로나 생활지원비 정부 지원금인 1인당 10만 원 2인 가구 15만 원을 지급하는 정부 지원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13일부터는 격리가 해제된 분들은 이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니 참고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오늘부터라도 꼭 온라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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