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정부가 힘을 실어준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정부의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2023년 6월 1일부터 시행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하 전세사기 특별법)은 피해자들에게 금융, 주거, 신용, 복지 등의 지원을 제공한다.
이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주거불안을 해소하고, 재차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다.
전세사기 피해자 대상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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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1.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전입신고)을 마치고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임차인등기를 마친 경우도 인정).
2. 임대차보증금이 3억원 이하인 경우(시도별 여건 및 피해자의 여건을 고려하여 2억원의 상한범위 내에서 조정 가능).
3. 다수의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변제를 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4. 임대인이 임차보증금 반환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의도가 있었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내용
전세사기 피해자는 다음과 같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무이자 대출: 최우선변제금만큼 최장 10년간 무이자로 대출해준다. 최우선변제금이란 세입자가 살던 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갔을 때 은행 등 선수위 권리자보다 앞서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을 말한다.
저리 대출: 최우선변제금 범위를 초과할 경우 2억 4천만원까지 1.2~2.1%의 저리로 대출해준다.
경매, 공매 절차 지원: 피해주택 매수를 원하는 세입자들에게 경매가 최고 금액으로 우선매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또한 경매와 공매 절차도 대행해주며 수수료 발생 시 70%까지 지원한다.
신용 회복 지원: 전세대출 미상환금을 최장 20년간 분할상환할 수 있으며, 그 기간 동안에는 신용정보 등록을 유예할 수 있다.
긴급 복지 지원: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위기상황으로 인정하여 긴급복지를 지원한다.
월 162만원씩 최대 6개월 동안 생계를 지원하며, 1회 300만원 이내로 의료비를 지원한다.
또 월 66만원씩 최대 12개월 동안 주거지원을 해주며, 고등학교 기준 21만원씩 분기별 최대 4분기동안 교육 지원을 해준다.
전세사기 피해자 신청방법
전세사기 피해자는 피해주택 지역 관할 시, 도에 신청하면 된다.
필수 서류는 결정 신청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주민등록표, 신분증이고, 선택 서류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임대인의 파산선고 결정문 또는 회생개시 결정문 사본, 경매, 공매개시 관련 서류 사본, 집행권원, 임차인등기 서류이다.
신청 후 60일 이내에 전세사기 피해자 대상으로 선정되면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심의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30일 내에 이의 신청이 가능하다.
결론
전세사기 특별법은 한시법으로 제정되어 시행 후 2년간 적용된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이 기간 내에 신청을 하여 정부의 지원을 최대한 활용하길 바란다.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처벌하기 위한 법적 근거와 제도도 마련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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